시니어인텁쉽
참여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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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 내용 참여기업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참여자 만 60세 이상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자 참여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, 타 사업장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자, 90일 이내 참여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
(그 외 시니어인턴십 사업 운영안내 기준에 따름)
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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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지원내용 일반형 [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] 인턴기간: 입사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 참여자 1인당 월급여의 50%, 월 최대 40만원 내 지원 계속 고용기간: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추가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%, 월 최대 40만원 내 지원 장기취업 유지형 [1인당 90만원 지원] 일반형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당 90만원 지원(일시급)
* 지원기준 (18개월 경과시점)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세대 통합형 [1인당 300만원 지원]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(만18~34세)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(일시급) 체험형 [1인당 최대 90만원 지원] 입사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 참여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
*참여기업에서 부담하는 월 급여액 수준으로 지원